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반찬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23.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로부터 배달주문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모닝자동차를 이용하여 15시부터 19시까지 하루 4시간 정도 피고의 반찬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일일 배달건수를 15건 정도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배달건수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요지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합계 20,826,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반찬을 배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소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배달물품을 받아 배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귀가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아니하였고, 배달을 완료하면 귀가 전에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 또는 대기할 필요 없이 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수일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배정된 배달물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가 별도로 출근 장소를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배달업무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배송현장에서 곧바로 귀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배송이 끝나면 배송완료문자를 보내도록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제품 특성상 당일 제품 배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모닝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위 차량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배송업무를 반드시 원고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든 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든 배정된 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실제 원고는 피고의 배달업무를 그만 두기 직전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배정받아 배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판단 하에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배송지에 대해서는 배송을 거부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배송업무 수행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고정급이 아닌 배달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