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6252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8. 8. 28. 설립되어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회계업무와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며,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D의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3. 3.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2018. 9. 4.부터 2018. 12. 14.까지 합계 3,945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2018. 8. 23.부터 2019. 5. 1.까지 합계 45,820,86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여기에는 2018. 10. 18. 700만 원, 2019. 3. 20. 1,000만 원, 2019. 4. 7.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8. 12. 14. E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출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비’,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B)’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다.

진정 및 고소결과 등

1)

원고는 C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2)

C는 원고를 사문서위조(갑 제5호증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7.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1,245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945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2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위 3,945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3,94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입금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94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이 법원에서도 소비대차의 중요한 요소인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9. 4. 1,000만 원, 2018. 9. 8. 995만 원, 2018. 9. 13. 500만 원, 2018. 10. 2. 200만 원, 2018. 10. 12. 200만 원, 2018. 10. 17. 100만 원, 2018. 10. 25. 400만 원, 2018. 11. 27. 500만 원, 2018. 12. 14. 5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3,94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원고와 C 사이의 대화 내용(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에 위와 같은 금전의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증거는 위 금전거래내역 외에 서면 등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제1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거래처원장에 원고가 입금한 금원이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위 문서는 피고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었던 문서이고, 거기에 표시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 전부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반영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대여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④

원고가 피고의 회계업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였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매번 다른 금액의 돈을 차용할 필요성과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러한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직접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과 구분되는 사정이다.

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 등 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9. 1. 표준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387,097원(2018. 9. 1.부터 2019. 3. 3.까지 근무기간 동안 월 40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 합계 24,387,097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600만 원 제외. 2018년 9월분은 200만 원만 받기로 함) 및 미지급 상여금 3,000만 원(= 600만 원 × 5개월) 합계 46,387,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5호증을 근로계약서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임금 명목으로 400만 원, 상여금 명목으로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46,387,0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갑 제5호증과 같은 근로계약이나 금전지급약정이 체결된 적이 없고, 을 제9호증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임금 등 청구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는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

②

원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갑 제10호증의1)를 보면, 원고는 2018. 6. 23. C에게 “법인 만드는데 3주쯤은 걸릴 것 같아~”, “8월까지 같이 일할애들 한번 알아볼게~”라고 말하였고, C는 원고에게 “아니야 월급 많이 쓸 필요 없어, 일까지 접고 오면 부담스러워 꼭 니가 믿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면 불러”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는 2018. 8. 28. 설립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에 종속되어 일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C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는데(갑 제10호 증의2),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주주이기도 하고, 원고의 배우자 D도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⑥

한편 F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설립 후에도 자신의 업무를 도울 인력으로 F을 직접 채용하고, 피고에게는 채용 후 이를 통보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C와 함께 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G, H 등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⑦

원고는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OTP카드와 통장을 보관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각종 금전거래를 통한 입․출금 등 피고의 계좌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16, 19호증 기재에 의하면, 표준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사용된 인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인장에 의한 인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도 그가 스스로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위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원고 월 1,000만 원, C 월 1,500만 원, G, H는 각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법인통장 거래내역(갑 제13호증의2)을 살펴보면, 피고는 2018. 9. 21. 원고, G, C, H에게 각 210만 원, 2018. 11. 23. 원고에게 1,979,400원(‘A 10월’이라고 기재됨), G에게 1,977,150원, H에게 3,050,050원(‘가불 100 추가’라고 기재됨), 2018. 12. 22. 원고에게 2,009,550원(‘A 11월’이라고 기재됨)을 각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회계업무 등을 전담하였음에도 2018년 9월분으로 210만 원, 10월분으로 1,979,400원, 11월분으로 2,009,550원을 각 지급받는 것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3,945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인데,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한 돈의 3배가 넘는 1억 2,000만 원의 매년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매달 1,000만 원 지급 약속’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사업이 잘 되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약속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보장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10호증의1)을 들고 있는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C가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7.자 불기소이유통지(갑 제8호증)에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면서 그 근거로 ‘피의자 배우자(D)의 일기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상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일기내역은 D이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일기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을 제9호증의 조건대로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9호증에는 급여 명목 18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의 진술은 원고의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피고가 인정하는 위 2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8. 9. 1.부터 2019. 3. 3.까지의 금액은 12,803,225원[= 12,600,000원(2,100,000원×6개월) + 203,225원(2,100,000원×3일/31일)]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9. 21. 210만 원, 2018. 11. 23. 1,979,400원, 2018. 12. 22. 2,009,550원 합계 6,088,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6,714,275원(= 12,803,225원 - 6,0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추가대여금(2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14.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분지관 대금 200만 원을 E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가 2018. 12. 14. 12:45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0 B(피고를 의미)주고, 200은 I(E을 의미)로’라는 메시지와 함께 E의 통장사본 이미지파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가 ‘ㅇㅋ, 200 지금보냄 분지관(B) 이름으로 표시’라고 답한 점, ②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 12. 14. 14:13경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출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비’로,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분지관(B)’으로 각 표시된 점, ③ E은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분지관 매매 등의 거래를 하여 왔던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④ 2018. 12. 14. 피고 명의 계좌에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만 원이 원고가 횡령한 피고의 자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20호증에 의하면 C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714,275원(= 약정금 6,714,275원 + 대여금 2,000,000원) 및 그 중 6,714,275원에 대하여는 2019. 3. 2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김동규 송승훈

각주1) 파이프나 덕트의 분지 파이프, 에어컨의 설치용 자재로 동관 중간부분에 설치하여 냉매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