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649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5.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일반조건'(이 사건 계약서 1~3쪽)과 '용역계약서'(이 사건 계약서 4쪽)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1. 9.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경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도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사전통보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1주일 전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인데, 피고는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업무가 아닌 신입직원 직무교육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속을 예정하여 잔여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기회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잔여기간 2.5개월분의 임금액 16,666,667원(= 계약총액 80,000,000원 × 1/12 × 2.5개월,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1개월 전 문서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추진하던 "PCES Division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언제든지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1개월 전 문서에 의한 통보'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전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는 주장 부분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참조).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4조 1)항에 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는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1. 5. 25. ~ 계약 해지 통보 시까지"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주장 부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각주1)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