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나672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마케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I 골프대회 등을 대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행하는 골프대회에 소요되는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하고, 용역수수료 5,000,000원과 인건비(1일당 팀장 250,000원, 일당기사 200,000원) 및 제반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북 J에 있는 K, 제주 L, 이천 M 등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 소요되는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담당 임직원들과 위와 같은 장치물 제작에 필요한 거래처 및 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논의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각 작업자별 인건비 및 경비를 확인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수수료와 인건비 및 경비는 합계 29,665,580원(원고 13,959,580원, 선정자 F 6,871,000원, 선정자 G 6,035,000원, 선정자 H 2,80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