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67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경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소재 'C'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일당 250,000원, 공사기간 10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는 피고와 공사기간을 10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출석해 "피진정인(피고)이 먼저 일당 250,000원으로 정해서 10일 잡아서 일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 12. 16. 1,000,000원, 2020. 12. 31. 1,5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 2.경 피고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1> 피고는 그 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1. 18.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21. 2.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일당 250,000원, 자재비 별도로 정하고, 2020. 12. 17.부터 2021. 1. 2.까지의 기간 중 총 15일 동안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며, 자재비로 1,218,860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468,860원[= 3,750,000원(= 일당 250,000원 × 15일) + 자재비 1,218,860원 - 기지급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0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일당 250,000원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도급계약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15일 동안 이 사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은 D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원고에게 합계 2,5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판단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참조).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 못한 채 일부만 완성된 경우 그 보수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 및 위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2,500,000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10일을 넘기고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고, 2021. 1. 2.경 피고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원고가 공사하였던 부분을 대부분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