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나679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참조).』

○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데,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나,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제1심 판결 제20쪽 마지막 행부터 제21쪽 제3행까지의 “피고가 원고 C, D를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총 운송수입금 전부를 납부받았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다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환급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내지 택시요금미터에 표시된 금액 전부를 납입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개인별 임금대장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월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개인별 임금대장에 기재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사납금을 공제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원고들이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만큼은 피고에게 카드로 입금되었던 금액임이 명백한 점(갑 제6, 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