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696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가.

원고 A, B,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최소 2008년경부터’를 ‘최소 2007년<1>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원고들이 보수는’을 ‘원고들의 보수는’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2. 나. (2) 구체적 판단 ⑥항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 ⑦ 원고들은 앞서 본 J, L, M 등이 입사한 이후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봉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⑧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J로부터 업무를 할당 또는 배정받았는데 그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굳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

⑨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4. 10. 20. 뇌실내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였고, 2014. 10. 18.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2> 재계약 또는 복직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3>

⑩

원고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작업물량이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⑪

원고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수가 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수행한 작업 종류별 단가와 수량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숙련된 원고들의 봉제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4>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봉제작업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⑫

일반적인 의류제작업 공정은 디자인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 다림질 – 포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5> 피고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원청으로부터 봉제 업무만 하청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6> 이를 다시 원고들 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할당 내지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⑬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을 제4호증의 1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메시지는 원고 E과 피고의 배우자 J 사이의 문자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⑭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노무도급관계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근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7>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참조), 근로 제공의 실질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도급관계가 인정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도급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가.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양형권 이민수

각주1) 을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J, L, M 등은 2007. 10. 1.에 입사하였음

각주2)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휴직임

각주3) 원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급여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각주4) 영문으로 작성된 을 제6호증(견본 제조 의뢰서)의 기재를 번역해 준 것을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각주6) 일체의 과정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함

각주7) 원고들의 2022. 11. 24.자 참고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