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항공기 운항을 시작한 직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중 합계 7,4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지급되거나 공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근로자 9명에 대하여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3억 6,245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권오석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