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6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대 내지 재위탁 금지 불고지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C(상호가 2016. 2.경 ‘주식회사 T’에서 ‘주식회사 Q’로 변경되었다가, 2017. 2.경 다시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C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2015. 12.경 E 객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E 1층 로비 카페, 지하 1층 편의점, 바비큐장, 자판기, 스낵코너 등 5개 매장(이하 ‘이 사건 5개 매장’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재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 제7조는 ‘C는 H의 서면동의 없이 H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위탁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대에는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재위탁운영은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를 제공하였는데, 다만 그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 체결 전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그 체결 후라고 진술하여 제공시기에 다툼이 있다.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위탁운영에 H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재위탁운영에 H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 체결 전 H 부사장으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업무를 처리한 I에게 H 매장 일부를 재위탁운영하면 좋겠다고 하자 I이 H로부터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I이 H로부터 이 사건 재위탁운영 관한 정식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H는 피해자가 설악리조트 1층 로비 카페의 공사를 하는 것에 협조하였으며, 그 후에도 I 등 H 직원들이 피해자가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H는 피해자가 C와의 다툼으로 재위탁운영을 그만 둔 2016. 7. 20.경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피해자의 감사이자 실운영자 F는 2016. 3.경 H의 상무가 재위탁 금지규정을 들어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H는 사실상 이 사건 재위탁운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위탁에 H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이 사건 재위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위탁에 H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H에 위탁운영수수료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 제12조는 ‘위탁운영수수료 5,000만 원이 H에게 입금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는 H에 위 위탁운영수수료를 입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와 H 사이의 정산 문제로 C는 위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2016. 1. 1.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탁운영 수수료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연 매출이 5억 원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전에는 E를 위탁운영한 경험이 없어서 E의 매출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체결 당시 I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와 I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한 추정치로 이 사건 5개 매장의 매출액이 5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측의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의 연 매출액을 보장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20.경 위탁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C에 매출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C가 2016. 4. 5.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재위탁운영계약 위반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연 매출액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 유예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1년간 수수료를 유예해 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면제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예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의 ‘유예해 주고’는 ‘면제해 주고’의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유예’가 아니라 ‘면제’로 기소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다(공소사실 문언대로 피고인이 유예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기소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유예해 주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

J은 2017. 7. 26.자 사실확인서에 ‘C는 피해자의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나 이후 J은 2018. 9. 21.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300904)의 법정에서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유예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실확인서와 달리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위 사실확인서는 F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고,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유예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J의 위 사실확인서 기재보다는 위 민사소송 법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이런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탁운영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을 지원해준 사실은 피해자 측 F도 원심법정에서 인정하였다. C는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기로 한 직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인건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인건비를 청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연화 정도성

각주1) 공판기록 269쪽

각주2) 공판기록 27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