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 이수명령, 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범죄가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