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204655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가.

원고 A에게 128,071,232원, 원고 B에게 138,436,9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3.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8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7.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 회사 C의 관리인 D,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 리인 D,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 주 식회사 F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2023. 11. 10. 16: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4. 2.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G 공공주택지구 관리공사 중 우수관로 암거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H(I)은 피고 F의 요청을 받고 2022. 7. 20. J를 비롯한 건설기계 운전사 6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J는 2022. 7. 23. 07:42경 화성시 K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로더(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 F의 지시를 받아 위 현장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건설기계와 함께 위 비포장도로 옆 2m 아래 경사면으로 추락하였고, 08:43경 L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J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들은 망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피고 F은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피고 C은 수급인인 피고 F의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③

피고들은 H을 통해 망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들이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망인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위 ①, ② 주장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F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F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H이 망인과 다른 운전사 5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을 피고들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망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위 ③ 주장 관련)

앞서 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위와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H을 통해 망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F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한 다음 이를 운전하는 망인에게 경사면이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F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망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이 망인을 비롯한 건설기계 운전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6, 7호증, 갑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 기간

망인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가동연한은 65세로 보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 22일간 위 노임단가 상당 수입을 올렸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가동 일수는 월 15일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3,703,416원이 되고, 원고 A가 230,222,049원(=383,703,416원 × 3/5), 원고 B이 153,481,366원(= 383,703,416원 × 2/5)을 상속한다.

나.

공제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위 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계산한 유족보상일시금 107,442,400원(=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 82,648원 × 1300일)을, 원고 A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수령액 4,106,460원을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 A가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118,673,189원(= 230,222,049원 - 107,442,400원 - 4,106,460원)이 된다.

다.

책임 제한

망인이 피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닌 점, 이 사건 사고일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된 날은 아니어서 망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능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가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83,071,232원(= 118,673,189원 × 0.7), 원고 B이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107,436,956원(= 153,481,366원 × 0.7)이 된다

라.

위자료

다항에 기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원고 B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가 36,000,000원(= 60,000,000원 ×3/5), 원고 B이 24,000,000원(= 60,000,000원 × 2/5)을 상속한다.

마.

참가인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하는 범위

2,874,522원(= 4,106,460원 × 0.7)

바.

소결론

피고 F은 원고 A에게 128,071,232원(= 일실수입 상속분 83,071,232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36,000,000원 + 고유 위자료 9,000,000원), 원고 B에게 138,436,956원(= 일실수입 상속분 107,436,956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24,000,000원 + 고유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3.부터 피고 F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에게 위 2,8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날인 이 사건 2024. 12.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7.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