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208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2019. 7. 17.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관련 컨설팅과 지원금 수급관리, 노동관계법에 의한 각종 업무대행 등의 사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위임약정 및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피고로부터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30% 상당의 수임료 합계 43,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임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노무법인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