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2019. 7. 17.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관련 컨설팅과 지원금 수급관리, 노동관계법에 의한 각종 업무대행 등의 사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위임약정 및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피고로부터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30% 상당의 수임료 합계 43,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임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노무법인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