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21525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원, 원고 B에게 2,415,000원, 원고 C에게 2,520,000원, 원고 D에게 2,520,000원 원고 E에게 2,940,000원, 원고 F에게 2,310,000원, 원고 G에게 2,520,000원, 원고 H에게 2,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12.부터, 원고 I에게 1,890,000원, 원고 J에게 1,470,000원, 원고 K에게 1,680,000원, 원고 L에게 1,575,000원, 원고 M에게 2,100,000원, 원고 N에게 2,5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원고 O에게 1,680,000원, 원고 P에게 1,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4.부터, 원고 Q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R에게 고용되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S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R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중 원고7의 미지급임금액은 2,520,000원으로 보인다)

피고 주식회사 S은 피고 R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나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들이 R과 U에게 자신들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을나 1, 2, 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