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1. 9. 30.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2017. 1. 1.부터는 월 2,800,000원, 2018. 1. 부터는 월 2,870,000원, 2019. 1. 1.부터는 월 3,630,000원, 2021. 1. 1.부터는 월 3,89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퇴사 이후 2021. 10. 14. 퇴직금으로 20,798,74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77,3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수행 운전기사 및 비서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일정에 따라 수시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로부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부터 2021. 8.까지 발생한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 39,658,848원과 휴일근로수당 1,825,1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20,798,74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21,792,135원에서 기지급한 20,798,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993,3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미지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매월 일부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2. 12.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2019. 12. 3.부터 2023. 8. 31.까지의 미지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23. 3.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11. 이전에 발생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내지 9, 1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대하여는 '포괄산정된 월급제로, 월급여는 기본급과 법정수당, 각종 제수당으로 구성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합계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수행기사로서 대표자의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대표자는 비상근으로 출퇴근 일자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는 피고 대표자의 외부 일정, 지방출장 등을 이유로 그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운전 업무 외에 담당한 업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시간을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맞추었고, 저녁시간부터는 피고 대표자의 저녁시간 계획에 따라 피고 대표자를 대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준 후 퇴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연장 · 야간 ·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⑤ 원고의 운전업무는 그 운전행위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운행일지(갑 제4, 11 내지 16호증)는 국고보조금 수령 또는 비용처리를 위한 회계 증빙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측에서 원고의 근로시간이 그 운행일지에 기재된대로 였는지를 점검한 것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위 운행일지에 기재된 대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위 운행일지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원고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정액에 대한 적용시간(월 209시간, 가산 월 13시간 또는 월 26시간 또는 월 10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를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0,798,740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17651
판결선고
2024.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