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가단2182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62,720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2,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8. 7. 1.부터 근무하여 일하다가 2022. 11. 21.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70,252,150원, 9월 월급 50%와 10~11월 월급 11,562,550원, 여름휴가비 500,000원, 연차수당 6,248,020원 합계 금 88,562,72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8,562,720원 및 2022. 12.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