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6. 12. 근로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56세 해당연도에 70%, 57세 해당연도에 60%, 58세 이후에는 50%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년이 55세이던 것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정년 연장이 된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 감축된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이긴 하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급여를 감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1, 2, 3-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노사협의를 하였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이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