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7,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피고 C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일대 1,763.7㎡ 지상에서 36세대인 E연립주택(이하 'E연립'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2008. 9.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가로주택조합'이라 한다)은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2020. 12.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5. 9.부터 2020. 9. 19.까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원고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2020. 5. 24. 이사회를 거쳐 2020. 6. 27. 피고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 : 청산보고 및 재건축사업비 정산 결의의 건'(이하 '이 사건 정산 안건'이라 한다)이 피고 재건축조합 조합원 35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제2호 안건 : 조합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이하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이라 한다)이 역시 피고 재건축조합 조합원 35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각 의결되었다.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 중 31명은 같은 날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피고 가로주택조합의 설립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재건축조합의 2020. 9. 19.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재건축조합의 정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98,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2020. 5.경 '매몰비용을 4억 원으로, 변제방법은 새로 선정될 시공자로부터 차용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를 추인하기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보수액 82,000,000원과 5,131,340원, 퇴직금액은 25,932,720원을 포함한 매몰비용 4억 원을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하는 시공사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2022. 5. 31.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 재건축조합과,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피고 재건축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가로 주택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매몰비용 4억 원에 포함된 원고의 보수와 퇴직금 가운데 미지급된 104,798,0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즉, 이 사건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매몰비용의 변제방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 사실도 없고 결의된 사실도 없다. 원고가 조합원들의 부담은 전혀 없고 새로 설립할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할 시공사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키기겠다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설명한 내용과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재건축조합이 매몰비용 4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하는 시공사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소멸하였다<1>.
피고 가로주택조합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2007. 8.부터 2019. 12.까지 재건축사업비 미지급 정산내역이 총 4억 원(이하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조합장 인건비(월 2,000,000원), 2012. 8.부터 2015. 12.까지 82,000,000원, 2016. 1.부터 5,131,340원', '조합장 퇴직금, 11,266,640원, 6,666,400원, 7,999,6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산내역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토의가 진행된 후, 이 사건 정산 안건이 의결된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산 안건과 함께 이 사건 해산 및 정산 안건에 따라,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해산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당시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와 이사 4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위원회의 업무규정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건축조합은 민법 제77조, 피고 재건축조합 정관 제21조 제12호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해산결의로 해산되었고, 민법 제82조에 의하여 원고와 당시 이사 4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민법 제81조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재건축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채무액이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장 인건비 합계 87,131,340원'과 '조합장 퇴직금 25,932,720원'이라는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보수로서 87,131,340원,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7,666,66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건축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의 변제방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거나 결의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및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을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하는 시공사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피고 재건축조합 청산에 있어 재건축사업비, 청산매몰(변제)비용을 총회 이후 피고 가로주택조합과 새로 계약 체결된 시공자가 청산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건축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 피고 재건축조합에서 변제하여야 할 청산(매몰) 비용은 전 시공자 입찰보증금 및 운영비차입금, 설계자 운영비 차입금, 세무·회계법인 기장수수료, 조합운영비, 4대보험, 퇴직금,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미지급금 포함 약 4억 원 재건축사업비 일체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전환함에 있어 조합원 부담금 없이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여 0원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의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된 정산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동의서'라 한다)가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면서 청산인과 청산위원회 규정을 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 피고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안건에 포함된 개별 채무 항목에 대한 조합원들의 토의를 거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 재건축조합이 청산과정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액에 대한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산동의서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된 후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포함한 내용으로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이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청산인이 청산절차에서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변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변제할지에 관한 결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정산동의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여, 위 총회결의만으로 피고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를 스스로 면할 수 있다거나,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 가로 주택조합이나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하는 시공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산 안건이 결의됨으로써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와 퇴직금 채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재건축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피고 재건축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의제에 대한 찬부를 결정할 자료까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피고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 사항들이 게시판에 게시되고, 각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을 발송 및 통지되어야 하며, 총회에서는 위와 같이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7일 전인 2020. 6. 12. 이 사건 임시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가 포함된 소집 공고문을 피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위 소집공고문에는 이 사건 정산 안건이 포함된 점, ③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토의, 결의하면서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의 각 항목들에 관하여 설명 및 토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법률과 정관에 기재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은 전혀 없고 새로 설립할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할 시공사에게 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사실, 이 사건 정산동의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산 안건을 결의함으로써 피고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당시 채무액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이나 이 사건 정산동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위 안건은 대한 결의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청산인이 청산절차에서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변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변제할지에 관한 결의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타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증거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보수채권에 대한 피고 재건축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보수채권은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보수채권의 각 변제기인 2012. 8.경부터 2016. 1.경까지의 매월 각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 3.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재건축조합의 원고의 보수채권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에 대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가로주택조합이 선정하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보수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일인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2022. 5. 3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보수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에 대한 결의만으로는 이미 소멸한 위 보수채권의 변제기를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때로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재건축조합이 2012. 8.경부터 2020. 9.경까지 계속 원고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20. 6. 27.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보수채권의 존재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에 대한 근무기간인 2012. 8.경부터 2016. 1.경 원고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각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에 대한 근무기간인 2012. 8.경부터 2016. 1.경 이후에 원고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보수채권에 관하여 피고 재건축조합의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 재건축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시총회가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채권의 각 변제기인 2012. 8.경부터 2016. 1.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6. 27.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단순히 원고의 보수채권의 존재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피고 재건축조합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17,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의 이행청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13.부터 피고 재건축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2.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같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의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피고 재건축조합이 해산하기로 하면서 청산인을 선임한 후 청산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을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계약할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결국 피고 재건축조합의 청산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에 불과한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 인하여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특별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 가로주택조합의 창립 총회에서 피고 재건축조합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산매몰비용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액 및 퇴직금액 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가로주택조합이 법인격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피고 재건축조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대부분은 (중략) 임금 소멸시효(3년)도 지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없는 돈입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2023. 7. 10.자 답변서 4페이지)를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와퇴직금 채권 가운데 보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22899
판결선고
202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