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222899 판결

주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7,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피고 C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일대 1,763.7㎡ 지상에서 36세대인 E연립주택(이하 'E연립'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2008. 9.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가로주택조합'이라 한다)은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2020. 12.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5. 9.부터 2020. 9. 19.까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2020. 5. 24. 이사회를 거쳐 2020. 6. 27. 피고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 : 청산보고 및 재건축사업비 정산 결의의 건'(이하 '이 사건 정산 안건'이라 한다)이 피고 재건축조합 조합원 35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제2호 안건 : 조합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이하 '이 사건 해산 및 청산 안건'이라 한다)이 역시 피고 재건축조합 조합원 35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각 의결되었다.

다.

E연립의 구분소유자들 중 31명은 같은 날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피고 가로주택조합의 설립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재건축조합의 2020. 9. 19.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해임 및 직무정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 재건축조합의 정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