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C, D, E, F, H에게 별지5 미지급임금 및 퇴직 금 청구 원고목록(예비적 청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준일란 기재 기준일부터 2023.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 G의 예비적 청구, 나머지 원 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50%, 피고(반소원고)가 5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위적 청구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데,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일급이나 월급 기준의 최저임금 총액은 줄기 마련이다. 입법자가 일급이나 월급의 최저임금 총액을 보장하려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거나 하한을 정하면 된다. 법에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따른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을 몹시 해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보기 위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사실은 인정된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운행 환경이 변한 사실,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택시회사 급여체계의 특수성, 사납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임금 총액의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외에는 별로 다투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한 액수로 주기로 합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28호증의 1부터 7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경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