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2848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1,35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1>을 운영하면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사업장 내에서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5. 19. 위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 자동압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서 단자밥이 잘 나오지 않자 이 사건 기계의 구멍에 왼손 검지를 집어넣고 단자밥을 빼내려고 하다가 왼손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수지 중위지골부 완전 절단창, 좌측2수지 수지신경의 손상, 좌측 2수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2. 5. 19. D병원에서 수지접합술을, 2022. 5. 20. E병원에서 동맥문합술, 신경봉합술, 힘줄봉합술등을 포함한 재수술을, 2022. 12. 8.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그 장해등급을 13급 8호로 결정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 30,072,890원(요양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3. 3. 3.까지), 휴업급여 21,332,800원(요양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장해급여 7,619,04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