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8.부터 2026. 6. 12.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A(이하 소송수계인과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1>)은 2011. 2. 14.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2. 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14.경 입금날짜 2011. 3. 15.로 기재한 다음 '주식투자금 1억 원을 변상한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직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약정금 1억 원의 일부로 2018. 3. 19. 5,000만 원,2023. 3. 7. 2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만 원<2>을 대여하였고, 2011. 3.경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므로 2011. 4.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9. 5,000만 원을, 2023. 3. 9. 22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금 1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23. 3. 9.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에 위 5,220만 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원리금 112,19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2012. 4. 14.경 변제기의 약정 없이 1억 원을 변상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1억 원의 일부로 2018. 3. 19. 5,000만 원, 2023. 3. 7. 2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3>에서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 5,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4,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므로 2011. 4. 1.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이후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 5,220만 원 이외에도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9. 5.부터 2019. 11. 30.까지 합계 99,997,764원을 입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합계 2,105만 원 변제 항변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입금액(변제충당액과 같다) 기재와 같이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10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2011. 11. 7. 400만 원 및 2012. 10. 16. 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D화원에서 피고의 일을 도와 직원들의 식사 등을 준비하였는데, 그에 대한 급여 내지 식자재비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2)항의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5만 원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백옥생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재항변을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2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2.경부터 2014.경까지 화장품, 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일자별로 판매품명, 수량, 판매금액, 입금액, 잔액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카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고객카드의 입금일자 및 입금액이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용(2011. 11. 7. 400만 원 및 2012. 10. 16. 200만 원 부분제외, 이하 같다)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지 약 3년 동안 18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보면 그 입금 주기(3일에서 5개월까지)나 금액(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8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등이 천자만별이고, 당시 화원을 운영하던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 사건 약정금의 규모(1억 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시 금전거래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내지 원금 중 일부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입금 주기나 금액 등이 피고에 대한 고객카드의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9. 5.부터 2014. 8. 25.까 18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화장품, 건강식품 등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 중 2011. 11. 7. 400만 원 및 2012. 10. 16.200만 원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4. 9. 12.부터 2017. 5. 10.까지 합계 4,049만 원 변제 항변에 대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변제충당액 기재와 같이 2014. 9. 12.부터 2017.5. 10.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049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경부터 피고 운영의 D화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9. 1.부터 2023. 6. 11.까지 피고 운영의 D화원에서 근무하였고, 2020. 6.경부터 2023. 6.경까지 급여 중 15,126,389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약309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4>, ② 원고가 2023. 7. 3.경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진정하면서 '2022년까지 월급은 200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고가 2014. 9. 12.부터 2017. 5. 10.까지 33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략 월 단위로 2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위 진정 이전에는 피고에게 임금 액수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진정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가 2014. 9.12.부터 2017. 5.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4,049만 원 이외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변제충당액 기재와 같이 2014. 9. 12.부터 2017. 5. 10.까지 입금한 합계 4,049만 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2017. 6. 19.부터 2019. 11. 30.까지 합계 38,447,764원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변제충당액 기재와 같이 2017. 6. 19.부터 2019. 11. 30.까지 32회에 결쳐 합계 38,447,764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자녀 B의새마을금고 계좌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표 중 입금액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68,447,764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 8,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다수 입금한 적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피고와 B은 당시 화원 운영 등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68,447,764원 중 38,447,764원을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 중 변제충당액을 구분하거나 특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거나 위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B이 모녀 사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180만 원(1억 원 - 2018. 3. 19.자 5,000만 원 - 2023. 3. 7.자 220만 원 - 2011. 11. 7.자 400만 원 - 2012. 10. 16.자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