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604,704원 중 전부를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1>
원고는 2023. 4.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민사,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인정사실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은 2022. 11. 3. ‘17,476,396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24. 2. 7. ‘15,801,124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5.부터 2024. 2.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김철상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 중에는 원고가 임금 12,112,7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결론
피고에게 배당된 돈이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각주1) 피고는 11,608,797원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