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3가단9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48,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20%, 2023. 10. 20.부터 2025.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직하였다.

나.

B는 2023. 9. 20.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19.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3. 11. 13. 피고를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B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173,105,085원(= 110,773,223원 + 44,365,945원 + 9,209,644원 + 8,756,273원)을 체불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3. 11. 14. B로부터 2022. 10월 및 11월분 급여조로 합계 8,027,29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348,812원(= 173,105,085원 – 10,000,000원- 8,027,2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 20%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 적용이 배제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 날인 2023. 10. 2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4,348,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3. 10. 19.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