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1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운수업, 차량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D 산하의 E센터(이하 '피고 E센터'라 한다)에서, 2021. 10. 1.부터 현재까지 C 대전사업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보도차량 운전업무(취재기자, 촬영기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F의 운전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매년 운전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F에 ①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임차한 차량의 운행, ②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차량의 관리, ③ 운행 차량의 배차 및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배차, ④ 기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피고와 F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23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2)

F는 C와 매년 운전업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C에 F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제1의 나. 1)항 기재 업무를 재위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서비스계약 및 이에 포함된 차량배차 및 운행 세부협약(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24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