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5. 1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베트남 법인인 D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테리어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2. 28. 퇴사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인테리어 설계업, 내·외부 마감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2019. 2. 7.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2. 2. 7.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철물 공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의 오빠인 F이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21. 3. 3.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27,910,04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와 피고 C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가족관계에 있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들의 베트남 현지 공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피고 B은 2018.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베트남 현지 회사와의 금속난간 공급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계약공급물량 1미터 당 미화 3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20. 12. 1.경 베트남 회사 G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회사에게 5년 간 합계 150만 미터의 난간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1. 2. 4. 베트남 회사 H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회사에게 10년 간 합계 180만 미터의 난간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성사시켰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성과급 지급 약정에 따른 성과급<2>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713,664,000원(= 미화 54만 달러 × 1,321.6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의 대표이사 E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화 9,200달러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0. 7.경부터 월 미화 7,500달러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7.부터 2021. 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973,760원[= (미화 9,200달러 – 미화 7,500달러) × 8개월 × 1,321.6원] 및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82,348,399원(= 110,258,447원<3> - 기지급받은 27,910,0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 B의 피보험자로, 2019. 4. 1.부터 2021. 3. 1.까지 피고 C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에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인테리어공사와 철물 공사·제조업 등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면서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단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피고 B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근무 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3. 3. 2. 그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다시 피고 C의 피보험자로 가입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원고에 대하여 실제 근로계약과는 관계없이 국내 고용보험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③ 원고가 피고 B의 이메일 계정이나 명함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베트남에서 피고 B이 제조하는 금속난간을 영업하기 위하여 편의상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일정 기간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E의 부탁으로 원고를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것일 뿐이고, 사내이사로서 E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성과급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과급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2020. 7.부터 2021. 2.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 또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이진희 박창현
각주1)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각 법인의 순이익 2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법인에 발생한 순이익의 20%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부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각주2) 130억 8,384만 원[= 미화 990만 달러(= 150만 미터 × 미화 3달러 + 180만 미터 × 미화 3달러) × 1,321.6원(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6. 1. 기준 원·달러 환율이다. 이하 같다)
각주3) 원고의 월 급여를 미화 9,200달러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 339,786.67원 × 30일 × 재직일수 3,948일/365일(원 단위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