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가합104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재활용 수집운반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관할구역인 서울 C 소재 B구 재활용선별장(이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라 한다)에는 재활용품 선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및 건물 등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운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때부터 이 사건 대행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2023. 4. 30.까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운영했다.

나.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행계약 제7조 제4항, 제7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및 장비를 무상임대하고 피고는 그 보수·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과 장비 및 건물 등이 유지·보수를 넘어 구입·개선 등을 필요로 할 때는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도 원고에게 이행하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시설과 장비의 구입·개선 등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27,296,577원을 지출했다(이하 별지 목록의 비용을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제○항 비용'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1,627,29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제1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와 같이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제13조 제1항), 오히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한다(제9조 제2항).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는 집게차, 지게차, 굴삭기, 너클크레인 등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달리 약정하지 않은 이상 제1항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무상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은 피고가 각 장비의 소유자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들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각 장비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보인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3)

특히 원고가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2009. 1. 1. 자 집게차, 2009. 1. 18. 자 지게차, 2009. 4. 29. 자 EPR압축기는 원고 명의의 감가상각비명세서만 있을 뿐이고 구매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제2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를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우선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신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행계약은 계약 체결 후 피고의 부담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구입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상정하고 있고(제7조 제4항),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후단). 이러한 이 사건 대행계약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내·외부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0조 제2항), 원고는 그와 같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물이나 장비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7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0 9. 12. 자, 2011. 10. 8. 자, 2017. 5. 11. 자, 2018. 5. 21. 자, 2019. 8. 9. 자 각 바닥포장공사와 2021. 10. 28. 자 현장바닥철판설치공사는 그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행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그 공사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제9조 제2항), 그 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는 등 인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제13조 제2, 4항). 제2항 비용 중 식당 및 기숙사 신축공사, 냉난방기설치, 사무실인테리어 공사, 가구설치를 위한 각 비용은 원고가 인력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각 시설과 집기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용 지출로 인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무상임차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때 재활용품을 매각하거나 반입량에 비례하는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제6조 제1, 2항). 원고가 주장하는 제2항 비용 중 CCTV 및 부가 장비 설치비용은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내지는 자신의 수입원인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CCTV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5)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2009. 1. 1. 자 선별시설신규설치 비용, 2011. 8. 8. 자 스타르콘베어제작 비용은 원고 명의의 감가상각비명세서만 있을 뿐 원고에 의해그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내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1>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2>

6)

제2항 비용 중 전기공사(2011. 10. 13. 자, 2015. 10. 8. 자, 2016. 11. 18. 자,2017. 9. 28. 자, 2018. 7. 18. 자, 2021. 6. 24. 자, 2022. 11. 7. 자 각 공사) 부분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3> 2011. 10. 13. 자 및 2022. 11. 7. 자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들은 공사위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4>

다.

제3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를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제4조)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보수·유지 비용을 부담하는(제13조 제1항) 대신, 반입된 재활용품을 매각하거나 반입량에 비례하는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제6조 제1, 2항). 이러한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유지·보수 비용, 가령 사용 빈도수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소모품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제3항 비용 중 컨베이어벨트교체 비용, 컨베이어모터구매 비용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 빈도에 비례하여 교체시기가 달라지는 소모품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7. 6. 23. 자 스티로폼감용기부품교체, 2020. 10. 26 자 압축기팬쿨러모터구매, 2021. 11. 8. 자 감용기모터구매, 2022. 12. 20. 자 파쇄기모터구매, 2023. 1. 18. 자 감용기스크류교체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도감용기와 압축기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데 든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5>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압축기 등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

2015. 7. 14. 자 및 2017. 7. 25. 자 지게차포크구매, 2017. 10. 27. 자 지게차캐빈설치, 2019. 9. 17. 자 지게차엑슬교체, 2020. 3. 9. 자 지게차드라이브엑슬, 2022. 3.4. 자 지게차포크구매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은,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비 확보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부품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4)

2010. 12. 29. 자 온풍기구매, 2011. 7. 21. 자 에어컨구매, 2019. 10. 11. 사물함구매, 2020. 9. 5. 사무가구구매, 2021. 1. 8. 자 열풍기구매, 2021. 8. 25. 자 경비실컨테이너구매, 2021. 12. 9. 자 교육장 및 휴게실 가구구매, 2021. 12. 16. 자 사무실가구구매, 2022. 5. 12. 자 교육장빔프로젝트구매, 2022. 5. 19. 자 냉난방기구매설치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력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각 시설과 집기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5)

2017. 1. 6. 자 CCTV카메라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위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무상임차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내지는 자신의 수입원인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CCTV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김보운 신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