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퇴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3 재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3. 7. 7.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별지2 퇴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최종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 별지3 재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명'란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재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다.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고정급여와 정기상여금, 중식비, 교통보조비,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겸직수당, 직무대리수당, 대우수당, 자격증수당, 감사수당, 운전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을 산입하였으나, 명절다례비(임직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8조)와 가계지원비(같은 규칙 제29조)등은 산정대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1)항과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근거가 된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직원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 최고
원고 28. B, 81. C, 110. D, 127. E, 131. F, 145. G, 222. H, 239. I, 286. J,390. K, 396. L, 401. M, 402. N, 403. O, 410. P, 425. Q, 426. R, 428. S, 429. T,431. U, 447. V, 464. W, 470. X, 475. Y, 498. Z, 503. AA, 504. AB, 506. AC, 507.AD, 508. AE, 509. AF, 510. AG, 512. AH, 513. AI, 514. AJ, 515. AK, 516. AL, 518.AM, 519. AN, 520. AO, 521. AP, 522. AQ, 523. AR, 524. AS, 525. AT, 533. AU,534. AV, 536. AW, 537. AX, 542. AY, 543. AZ, 544. BA, 545. BB, 546. BC, 553. BD, 556. BE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별도로 최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13. BF, 33. BG, 82. BH, 83. BI, 84. BJ, 85. BK, 89. BL, 90. BM,91. BN, 93. BO, 94. BP, 95. BQ, 96.BR, 97. BS, 98. BT, 99. BU, 102. BV, 103. BW,104. BX, 105. BY, 107. BZ, 108. CA, 111. CB, 112. CC, 113. CD, 114. CE, 115. CF,116. CG, 128. CH, 142. CI, 143. CJ, 168. CK, 171. CL, 249. CM, 423. CN, 502. CO,529. CP은 2022. 12. 29.에, 위 원고들과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2. 12. 28.에 피고에게 명절다례비와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급여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각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명절다례비와 가계지원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이처럼 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다시 원고들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최고한 원고들에게는 그 최고일인 2019. 12. 28. 또는 2019. 12. 29.부터, 이와 같은 최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6. 26.로부터 각 3년을 역산한 시점부터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명절다례비는 설날 및 추석 당일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그 자체로도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는 무관한 성격의 금원이다. 그렇다면 명절다례비는 일률성과 고정성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내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계지원비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다. 또한 가계지원비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내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 산정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 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명절다례비의 통상임금성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임직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1년 2회) 월 고정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 1급 및 2급 간부 직원(연봉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월 고정급여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다례비로 지급한 사실(결국 연간 명절다례비 합계는 모두 월 고정급여의 100%이다)이 인정된다.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직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명절다례비는 이사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절다례비가 3급 이하의 직원에게는 설과 추석이 포함된 월에, 간부 직원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②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다례비 지급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하여진 일정비율에 따라 확정된 명절다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점, ④ 명절다례비는 '월 고정급여'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액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 기본 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점, ⑤ 명절에 추가 소요되는 지출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절다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임직원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5월, 8월 및 11월경 월 고정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 1급, 2급에 해당하는 간부 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월 고정급여의 16.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지원비로 지급한 사실(결국 연간 가계지원비 합계는 모두 월 고정급여의 200%이다)이 인정된다.
기초 사실과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계지원비를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② 가계지원비는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계지원비 지급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④ 가계지원비는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직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⑤ 가계지원비는 '월 고정급여'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액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 기본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점, ⑥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지원비를 지급받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근로일이 15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계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단지 복리후생적·은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이 별지2 퇴직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별지3 재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계산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① 이 사건 퇴직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재직 원고들에게 별지3 재직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퇴직 원고들은 각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명절다례비와 가계지원비의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것인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례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섭된 점과 해당 보수 지급의 형식상 명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직 원고들은 2025.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고,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인위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원고들이 2025. 3.31. 이후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계산상의 오류 지적 등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판례변경이 있었고, 그 포섭범위가 분명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러한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