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피고인 A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D가 주체가 되어 E라는 단체를 설립해 마치 방역관리사 자격증 발급과 방역 관련 제품 유통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2. 7.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이미 E를 설립하였고, E가 방역관리사 자격증 개발사업과 소독수 등 방역 관련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은 그 사업에 3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국 노인정 67,000개에 방역관리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I협회에 이미 그에 관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방역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회원 1명에게 받는 발급 수수료등 수익이 약 100억 원 이상 예상된다. 그러니 보증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맡기는 E의 지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30%를 매월 결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 주고,2021. 3.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2020. 9. 23. 위 사업과 관련해 투자금으로 위 D의 J조합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맡기는 E의 지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30%를 매월 결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 주고, 2021. 3.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하였으나 실제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노인정마다 방역관리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정부 방역지침이 정해지거나 전국 노인정마다 1명씩 방역관리사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I협회와 구속력 있는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었으며, 방역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를 산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약 1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E 설립을 주도한 위 D 법인 명의 J조합계좌의 잔고는 당시 몇 백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을 내어 주거나 악정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D의 J조합 계좌로 2020. 12. 10. 1,000만 원, 2020. 12. 11.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12.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함께 E를 이미 설립하였고, E가 방역관리사 자격증 개발사업과 소독수 등 방역 관련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 사업에 3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국 노인정 67,000개에 방역관리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I협회에 이미 그에 관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방역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회원 1명에게 받는 발급 수수료 등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 그러니 보증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맡기는 E의 지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30%를 매월 결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 주고, 2021. 3.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K에게 피고인 B이 이미 위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K은 이를 믿고 L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맡기는 E의 지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30%를 매월 결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 주고, 2021. 3.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을 내어 주거나 악정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D의 J조합 계좌로 2020. 12. 9. 3,000만 원, 2020. 12. 1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