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77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D에 있는 E유통센터의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F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G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유통센터의 상가관리 업무 관련하여 위 회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9. 09:31경 서울 D에 있는 E유통센터 H상가 앞 주차장에서, C 총무부장인 피해자 I(남, 61세)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뺨을 두드리고 머리와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E유통센터 H상가 옆 휴게공간 주차장 화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망치로 앵커볼트 4개를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C 주식회사의 고소장, -각 앙카볼트 설치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관계자 진술 청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소장에 첨부된 폭행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플래카드, 일부 앙카 설치 영상 등 분석), -플래카드 설치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 C 측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C를 위해 각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