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고단283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