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05
판결선고
202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무이사이자 C의 대표로, B㈜의 명의를 빌려 공사용역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B㈜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납품한 건축자재 관련하여 B㈜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내가 대표로 있는 C로 발행하면 책임지고 빨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나 직원들의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B㈜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C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C은 2022. 8. 3.경 B㈜에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C 명의 계좌에는 1,472원 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3.경 피해자가 B㈜에 발행한 공급대가 28,338,4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대표 E 전화진술), 합의서
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