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41
판결선고
202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관련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남, 54세, 2023. 10. 6. 분신 사망)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4. 13:14경 위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 13:30경 위 B 앞 인도에서, 위 피해자 C이 주최한 ‘E’ 집회에 F정당 소속 피해자 G을 비롯한 F정당 당원 10여명이 적법하게 참가하여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회사 직원들과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 바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안 돼. 개 같은 것들 꺼져. 이 새끼들아! F정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등의 욕설을, 피해자 C에게는 “개새끼 아주 그냥. 없는 거 씹할 챙겨줬더니 이 개새끼가 아주. 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50분간 하고, 피고인 주변에서 있던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장소가 B의 사유지이니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치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계속 언쟁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4. 13:40경 위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 죽여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길이 약 1.5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고, 이에 주변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H(남, 70세)은 위 회사 소속 택시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3. 17:20경 위 B 사무실 앞에서, 회의 중 피해자에게 ‘전무와 상무가 하는 말은 내 말과 똑같은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일을 그 따위로 할 거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트집을 잡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두루말이 휴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I(남, 42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14:13경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JC노오지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추월차로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고속 주행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상향등을 3회 켠 뒤 스파크 승용차의 바로 뒤에 붙어 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연이어 2회 급정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방면으로 추월하면서 1차로를 1/3 정도 침범하여 자신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부딪칠 듯이 지나가 재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
[판시 제1의 나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4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촬영 동영상 확인․분석)
[판시 제1의 다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79번)
[판시 제1의 라죄]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9, 54, 57, 63, 70번)
[판시 제2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투쟁’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소리에 놀라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게 되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이파이브’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승리, 성공 내지 반가움 등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두 사람이 손을 들어올려 손바닥을 마주치는 행동을 일컫는데, 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므로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준비과정이 필요한 행동이다. 그러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사장인 것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기에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서로 손을 들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의 영상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 한다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 및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시 위 발언은 위 폭행에 대한 변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한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폭행, 협박’은 ‘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밖의 방법’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욕설이 전부이므로, 이는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민주국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차지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방해 내지 그 질서의 문란’을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방해 내지 질서문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해행위 내지 질서문란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 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폭행, 협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방해행위 내지 질서문란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단순히 ‘폭행, 협박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C이 주최한 ‘E’ 집회에 나타나 수십 분 동안 C을 비롯한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한 점, ② 위 집회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발언자들이 순차적으로 나와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과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반복한 결과, 집회신고된 한 시간에 채 못 미치는 10여분 동안만 집회발언이 진행되어 위 집회의 진행에 지장이 실제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나가라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유지 침범을 막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 수단의 정당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 사건 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모욕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소속된 ‘F정당’에 대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취지의 욕설은 하였지만,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G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위 집회에는 피해자 G을 비롯한 F정당 당원 1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위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위 10여명을 특정하여 한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피해자 G을 비롯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집회 측의 확성기로 인한 발언으로 인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그에 대응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집회는 일반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모욕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급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I의 보복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위 차량을 추월하여 전진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달리 I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후행하거나 부딪칠 듯이 지나가는 등의 위협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I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에 선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진로를 양보하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수차례 킨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회 급정지를 하는 등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차로 변경을 한 점, ②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방면으로 추월하면서 1차로를 1/3 정도 침범하여 자신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부딪칠듯이 지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1차로를 침범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나 그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제2범죄(특수협박,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협박,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제1의 가, 나, 다죄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업장 앞에서 2023. 9. 26. 분신하여 사망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1인 시위를 이유로 2023. 3. 24. 폭행하고, 2023. 4. 10. 위 피해자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2023. 8. 24. 위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2023. 4. 14. 위 피해자를 명예훼손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까지 포함한 연이은 범행이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한 이후에도 판시 제1의 라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도합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5회에 걸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으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유 없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고무효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서 보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그 폭력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 및 피고인과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정한 양형조건인 ‘범행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판시 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결과불법 자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신청,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서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