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고정145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관련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0.부터 2022. 11. 18.까지 인터넷사업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3,0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10,439,9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인터넷사업부 팀장을 맡아 근무한 자인바, 이 사건 회사에는 E 등 프리랜서 영업직 직원과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는 정규 사무직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E은 통상 오전 9시 전에 출근하고 오후 5:30경까지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별도의 연차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품위서만을 작성하였다. 이와 달리 사무직 직원은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규칙적으로 하였고, 개인사정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하였다.

3)

E은 월급으로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기본급 200만 원(1일 2시간 전화영업) 가량을 수령하였는데 1일 전화영업 2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기본급이 삭감되었다. 또한 매월 인센티브 명목으로 실적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월급에서 20만 원은 비품 등 시설사용료로 공제되어 월급을 수령하였다. 반면 사무직 직원들은 월급을 기본급으로 수령하였고,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시설사용료도 별도로 공제되지 않았다.

4)

E 등 영업직 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천징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한 반면, 사무직 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E은 처음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때에는 자신이 근로자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처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았을 때에 원천징수내역을 보면,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5)

E 등 영업직 사원들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사무직 직원들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어느 정도 더 근무를 하였고 새로 뽑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그 직을 그만두었다.

6)

E 등 영업직 사원들은 겸직에 특별히 제한이 없어 유튜브 제작을 겸직하는 직원도 있었고, E도 2021. 11. 23.경 ’F‘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7)

E은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8)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퇴사 직전까지는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였기에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나, 퇴사 즈음에 이르러서야 자신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