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196
판결선고
2024.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제작,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2015. 2. 9.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B’가 국세 체납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연인관계였던 C에게 같은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C이 대표이사가 되어 새 법인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자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D(2022. 3. 11. 주식회사 E로 명의를 변경함,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을 설립하게 하고 위 C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카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법인 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1. C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하여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인정된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87회에 걸쳐 합계 2,441,84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뒤에 있는 이유 무죄 포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전체를 함께 본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대부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C과 F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그러나 회사의 법인카드란 임원 등 업무관련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카드로서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범죄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 자택 부근에서 C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2023. 11. 22.자 변론요지서 30~35쪽)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1> 고용노동청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F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산보고서에 포함된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132, 137, 158, 159, 160, 184, 199, 212, 215, 218, 232, 366, 367, 373, 376, 378, 386, 394, 404, 409, 421, 423,426)
피해 회사는 사단법인 G와 사이에 2020년 H 역량강화 지원 세일즈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범죄일람표 3 순번 137, 158, 160, 199, 215, 232를 위 용역 정산보고서(이하 ‘2020년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회의비에 포함시켰고(증 제3호증의 2 33쪽), 범죄일람표 3 순번 132, 159, 184, 212, 218을 2020년 정산보고서의 교통비에 포함시켰다(증 제3호증의 2 40쪽).
이에 대하여 C이 2020년 정산보고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에 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2020년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이 법원의 사단법인 G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C은 2021년 H 역량강화 지원 세일즈 컨설팅 운영 용역 계약에 관한 정산보고서(이하 ‘2021년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범죄일람표 3 순번 376, 378, 421, 426을 2021년 정산보고서의 회의비에 포함시켰고, 범죄일람표 3 순번 366, 367, 373, 386, 394, 404, 409, 423을 2021년 정산보고서의 교통비에 포함시켰다.
한편 피해 회사는 사단법인 G와 2021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단법인 I와 2021 H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외시장 컨설팅 용역, 2021 H 해외시장 온라인 E-커머스 비즈니스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합회 또는 재단법인과 피해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 2020년 정산보고서, 2021년 정산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위 각 정산보고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차량 주유 및 유지관리 부분(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 9, 11, 18, 19, 24, 27, 31, 48, 52, 56, 60, 67, 77, 86, 87, 97, 99, 101, 110, 116, 126, 179, 180, 182, 198, 209, 224, 238, 244, 262, 293, 295, 310, 318, 320, 326, 336, 346, 350, 390, 427, 430, 431)<2>
C은 ‘피고인에게 사용이 허락된 법인 차량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법인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피해 회사의 직원 F도 ‘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주유를 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의 업무가 홈페이지 제작으로 F이 담당한 전시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나, 주말에도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수주하거나 그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차량을 주말에 미리 주유해 두었다가 주중에 사용할 여지도 있는 점, C도 위 2020년 정산보고서와 2021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말에 주유한 부분을 정산보고서의 교통비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에 주유를 하거나 차량정비, 세차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래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된 골프 이용금액(범죄일람표 3 순번 2, 32, 35, 36, 38, 42, 43, 47, 49, 50, 61, 64, 66, 69, 75, 78, 100, 103, 104, 115, 117, 123, 124, 133, 134, 142, 146, 152, 153, 154, 161, 195, 207, 221, 317, 322, 323, 351, 368, 369, 405, 424)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골프장 등을 이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4. 29. J과 함께 K에서 골프를 쳤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8 관련, 증 제3호증의 6), 피해 회사가 위 J이 운영하는 L로부터 상당 금액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이 2019. 8. 30. C, 사단법인 G 사무국장 M, N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6 관련, 증 제3호증의 7), 피해 회사는 사단법인 G와 사이에 6회 가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도 ‘업무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고소할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골프를 치라고 승인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업무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3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골프장 등을 이용한 내역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 외 부분(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위 2)항 및 3)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C의 진술은 수년 전의 카드 사용 내역만을 가지고 막연히 추측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는 신빙할 수 없다.
피해 회사의 직원 F, O이 ‘프로젝트 현황파일에 미수금 현황,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든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C은 ‘프로젝트 현황파일에 미수금 현황,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C과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12. 1. 피해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기술보증기금 대출 잔금을 2021. 12. 6.까지 상환하고, C에게 2021. 12. 8.까지 7,805,009원, 2021. 12. 30.까지 40,255,000원(= 11,640,000원 + 28,615,000원)을 지급한다. C은 피고인에게 기술보증기금 대출 잔금 상환 이후 피해 회사의 대표자 변경, 주주 변경, 주식 지분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2021. 12. 8.까지 교부한다.’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권 312쪽).
피고인이 위 책임이행각서에 따라 피해 회사에 7,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C이 위 책임이행각서를 해제, 취소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위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2619호), 위 사건에서 C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횡령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C에게 구하는 위 7,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C은 2021. 10.까지는 피해 회사의 계좌내역을 들여다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C은 2020년 8월경 피고인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20. 9.경부터 P을 통하여 회계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P에게 2020. 11.경 재무제표 준비, 2020. 12.경 은행 계좌 확인 및 임금 지급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의 1 내지 5).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2가 ‘피고인 개인골프용품 취미생활’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순번 134가 ‘피고인 개인골프 취미생활’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2는 Q 주유소로 보이는 점(2020년 정산보고서 41쪽), 위 각 가맹점명이 ‘주식회사R’ ‘주식회사 R’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4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골프 취미생활’이라고 진술한 다음 자신이 2020년 정산보고서에 교통비로 제출한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가맹점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순번 132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골프용품 취미생활’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결제금액이 83,000원으로 골프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카드 사용 내역뿐이데, 여기에는 카드가 결제된 가맹점명, 결제된 날짜와 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그 가맹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결국 피고인이 C과 자택 주변에서 함께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인정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B’가 피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등 지출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피해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B’ 명의 T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77,752,5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33,863,413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재물 합계 411,615,91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카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법인 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7. 서울 이하 불상에 있는 U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344회에 걸쳐 합계 22,149,128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이체한 부분은 원인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거쳐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해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후 변제받았을 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대부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하였거나 사후 추인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6333 판결 등 참조).
제1의 가.1)항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V 용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0, 14, 19, 21, 23 내지 29, 31, 45, 46, 49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B의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된 이후 납부되었고, 이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었다(증거기록 3권 96, 99 내지 101쪽).
피해 회사의 업무는 주로 F이 담당하는 전시디자인 업무, 피고인이 담당하는 웹사이트나 패션과 관련된 업무(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C이 담당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B의 직원인 W, F, O 및 피고인은 2018. 3.경 B에서 퇴사하여 2018. 3.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피해 회사로 이직하였다(증거기록 1권 42쪽).
피고인은 2018. 1. 23.경 X과 ㈜V로부터 웹페이지 제작 관련 용역(이하 ‘V 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받는 것과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당시 X은 ‘공식적으로는 B가 제안에 들어가고, 저는 협력사 정도로 이야기해 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6호증). 이후 피고인은 2018. 2. 8. 외주업체인 Y으로부터 V 용역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을 받았고(증 제17호증), 2018. 1. 25.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구글드라이브에 V 용역과 관련한 B의 회사소개서,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B의 프로젝트 현황, 여러 버전의 제안서 수정본 등을 업로드하였다(증 제18호증).
㈜V의 대표이사 Z은 ‘㈜V가 2018. 5.경 B에게 AA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하도급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당시 피해 회사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 제7호증의 1).
㈜V가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 2018. 6. 4. 77,357,500원, 2019. 2. 21. 77,238,887원 합계 154,596,387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5권 32, 44쪽).
B는 2018. 3. 20.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위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한 Y,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AB 등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9,028,720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5권 337~353, 388쪽), 이에 대하여 AB은 ‘2018. 5.경부터 2019. 2.까지 B의 AA 홈페이지 용역으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로부터 용역비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7호증의 2).
B는 2018. 6. 5.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AJ 앞으로 합계 16,794,500원(= 2018. 6. 5. 3,300,500원 + 2018. 6. 12. 2,200,500원 + 2018. 6. 28. 1,000,500원 + 2018. 7. 3. 4,070,500원 + 2018. 10. 8. 250,500원 + 2018. 10. 10. 600,500원 + 2018. 10. 16. 2,500,500원 + 2018. 11. 6. 1,000,500원 + 2018. 12. 14. 1,870,5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로 위 각 일시에 위 각 금액 상당의 돈이 AJ 등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5권 344~355쪽). 한편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도 V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X의 처, AD, AI 등에게 합계 14,770,000원(2018. 5. 15. 600,000원 + 2018. 6. 8. 200,000원 + 2018. 9. 6. 970,000원 + 2018. 10. 12. 3,000,000원 + 2019. 2. 8. 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5권 442~447쪽).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가 국세 체납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당시 연인관계였던 C에게 같은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C이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인은 새 법인 명의로 종전 B의 영업을 계속하고, C은 위 새로운 법인으로 의류 도소매, 무역업 등을 할 것을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② 피고인을 포함한 B의 임직원들은 2018. 3.경부터 순차로 피해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전인 2018. 1.경 내지 2018. 2.경에 이미 V 용역을 사실상 수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V 대표이사 Z에게 부탁하여 이미 수주한 V 용역 대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그 용역 업무 대 부분을 B가 하도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하도급 대금 또한 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수주한 V 용역은 형식상 ㈜V, 피해 회사, B, Y이나 AB 등으로 순차 하도급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인 등의 행위는 법인 등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실현되는데, B와 피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적어도 웹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경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설립한 경위 등에 비추어 B가 피해 회사로부터 V 용역 관련하여 아무런 정산을 받지 않고 비용을 전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V 용역을 통하여 피해 회사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에서 B가 지출한 비용을 상회하는 대금을 B로 이전함으로써 그 초과수익금을 국세 체납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해 회사와 B 사이에 그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⑥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 회사와 B 사이에서는 V 용역 관련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산절차가 남아있었다고 할 것인데, V 용역 대금이 154,596,387원에 이르고, 그중 피고인이 변경 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및 변경 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0, 14, 19, 21, 23 내지 29, 31, 45, 46, 49 합계 137,819,500원을 B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수익률은 약 12%[1.12(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 154,596,387원 /137,819,500원]에 이르러 사실상 계약의 도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었던 피해 회사의 수익이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고, B가 V 용역을 수주하여 사실상 이를 이행한 점에 비추어 그 수익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0, 14, 19, 21, 23 내지 29, 31, 45, 46, 49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료, 법인카드, B가 지원한 운영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의 금융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금융 계좌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3,036,100원이 이체되었다.
위 합계액 123,036,100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본 V 용역 관련 부분을 공제한 금액(98,428,500원 = 177,752,5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 10, 14, 19, 21, 23 내지 29, 31, 45, 46, 49 합계액 79,324,000원)보다 많다.
피해 회사는 2017. 12. 26. 설립되었고(증거기록 5권 17쪽), B는 2018. 1. 10.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AK 소재 건물의 7/10 지분권자로서 피해 회사 본점 소재지의 임대인으로 보이는 AL에게 합계 23,655,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권 333~351쪽, 증 제20호증). 그런데 적어도 2018년 3월경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B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42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C이 ‘직원들이 B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위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11. 8.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비고란에 ‘A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권 44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AL에게 지급한 돈은 위 건물의 임대료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 회사가 그중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F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B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7,925,875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B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정산금 채권도 가지고 있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의 가.2)항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1, 47, 52, 53, 57, 60, 62, 63, 66, 69, 71, 73, 75, 78 내지 85, 89, 90 부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금융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고용유지 지원금 상당액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 1개월 이상의 휴직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이 2020. 4. 27.부터 2021. 11. 3.까지 사이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거래내용에 ‘고용부고용유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1, 47, 52, 53, 57, 60, 62, 63, 66, 69, 73, 75, 78 내지 85, 89, 90 기재 금원 및 같은 순번 71 기재 금원 중 일부인 3,808,384원이 2020. 4. 10.부터 2021. 10. 12.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합계액은 68,945,497원이다.
한편 2020. 5. 4.부터 2021. 10. 16.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합계 67,676,034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2020. 4. 27.부터 2021. 11. 3.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피해회사의 금융계좌에 72,154,030원이 입금되었고, 2020. 5. 4.부터 2021. 10. 12. 사이에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68,945,497원이 이체되었으며, 2020. 5. 4.부터 2021. 10.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금융계좌로부터 피해 회사 직원들의 금융계좌에 67,676,304원이 입금되었는바, 그 시기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그 시기가 2020. 4.경부터 2021. 11.경까지이고 금액 또한 큰 차이가 없는 점, O과 F 모두 피해 회사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O은 F과 자신의 급여가 3개월 내지 5개월 밀린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O과 F에게 지급된 상대적으로 다액의 금원은 이와 같이 미지급된 급여 중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피해 회사 직원들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다음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급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18, 19, 24 내지 31, 40, 45, 46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세전 급여는 71,112,205원이고,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급여는 66,878,663원이므로 위 66,878,663원에서 C이 급여로 이체되었다고 보아 고소하지 아니한 26,116,747원을 공제한 40,763,416원 또한 급여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9. 9. 6.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2018년 5월부터 8월의 미지급 급여와 2018년 3월 및 9월의 미지급 급여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회계처리하였고(증거기록 5권 378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종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회계처리를 한 점(증거기록 5권 373, 374, 375, 381, 382, 407, 408쪽), 위 자료에 따른 급여의 명목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점, 순번 45, 46은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 중 1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통상의 임금 지급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급여는 2018년 16,235,484원(= 29,702,150원 − B에서 지급받은 13,466,666원), 2019년 20,400,000원, 2020년 17,571,681원, 2021년 16,905,040원이었다(증거기록 3권 25~37쪽).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V 용역 관련하여 적어도 2018. 1.경부터 수주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경부터 2020. 4. 10.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2018. 12. 17., 2018. 12. 31., 2019. 1. 10., 2019. 2. 1., 2019. 11. 13., 2019. 12. 10.에 급여 명목으로 4,837,673원, 3,111,910원, 4,837,673원, 2,000,000원, 4,000,000원, 4,834,723이 각 출금되었으나(증거기록 5권 28, 45, 46, 67, 68쪽), 이는 P, W, O,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권 327, 365, 381, 382쪽), 달리 피고인에게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합계액은 35,760,554원[= 8,000,000원 + 8,000,000원 + 6,000,000원 + 3,000,000원 + 1,100,000원 + 1,200,000원 + 2,5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1,360,554원 + 100,000원 + 500,000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회사의 피해 회사의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5권 373, 374, 378, 381, 382, 384, 407, 408쪽)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의 2018. 3.부터 2020. 2.까지의 급여 중 일부로 보이는데, 앞서 본 위 기간 중의 급여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O은 F과 자신의 급여가 3개월 내지 5개월 밀린 적이 있고 여직원들의 급여가 1개월 정도 밀렸다고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 회사(적어도 웹페이지 부분)를 사실상 경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연체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지급받았을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35,760,554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운영비로 이체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항 및 2)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2021. 3. 21.부터 2021. 10. 19.까지 피해 회사에 155,945,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그와 같은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금융 계좌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55,945,000원이 이체되었고, “피해 회사의 입출금거래내역”에도 단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292~294쪽).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해 회사의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19)에 대여금 또는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액은 129,157,362원(= 범죄일람표 2 합계액 233,863,413원 − 앞서 본 고용유지지원금 부분 68,945,497원 − 앞서 본 급여 부분 35,760,413원)이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 채권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17 내지 23, 38 내지 91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순번 9, 16, 32 내지 37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이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 가지급금 채무액이 크지 않고, 1~2개월 내에 모두 변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단기 대여금의 대여와 변제가 반복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는 일시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가수금채권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황경환 전은진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43에 관하여 거래처 영업 목적이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C과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순번 262에 관하여 법인 차량 주차비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3. 11. 22.자 변론요지서 28, 29, 30, 3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과 범죄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차비로 인정되거나 거래처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골프장 등을 이용한 내역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래처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골프장 등을 이용하거나 법인 차량의 주차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본다.
각주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 11. 22.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159, 184, 212, 218, 366, 367, 373, 386, 394, 404, 409, 423 또한 법인차량 주유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가)항과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