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 생산(채굴) 장비 개발, 운영, 컨설팅, 운영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그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된 사실도 없었고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비트코인이나 현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속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0.경 피고인의 전자지갑(주소: F)으로 약 120,936,000원 상당의 12비트코인을, 2019. 12.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0원을, 2019. 12. 27.경 피고인의 전자지갑(지갑주소: I)으로 약 94,275,900원 상당의 11.3비트코인을, 2020. 1. 10.경 위 G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211,9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J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월 2회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운영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거래 운영금으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J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공동사업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매월 2회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금 잔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자지갑(지갑주소: K)으로 약 23,0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채굴장비 구매비용을 대면 자신이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테니 채굴되는 H을 반씩 나눠갖자’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채굴기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채굴장비 구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코인구매대금, 주식회사 C 직원의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채굴장비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저희 M 코인 N과 O 동시 상장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신청서 작성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컨설팅 계약을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방에 6천5백명 가입을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P과 Q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개발한 코인인 M 코인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코인은 실제로 N, O 등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P과 Q에게도 마치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에 상장이 결정된 것처럼 속여 M 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상장되지 않자 P과 Q가 피고인에게 M 코인을 환매해줄 것을 요청하며, 2021. 4. 5.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경 P으로부터 10,869,565 M 코인을, Q로부터 7,246,376 M 코인을 각각 구매하여 M 코인 대금 명목으로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00원을,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