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89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전세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P은 2015. 2. 25. 17: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온천길 미시령 요금소 부근에서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 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임신 중이었던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척수 병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5 내지 21, 25, 26, 27호증, 을 제3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H병원, I병원, J병원, K병원, L요양병원, M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N생 여자, 사고 당시 31세 7개월 17일
소득, 가동연한, 기대여명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일수 : 월 20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월평균 가동일수에 대하여 원고는 22일, 피고는 18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까지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8. 7. 7.까지
여명종료일 : 2069. 10. 31.
후유장해
외상성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2%, 10년 한시장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법원의 F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사고일로부터 10년 한시장해, 사지부전마비가 존재하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판단함. 이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상두부, 뇌, 척수 Ⅲ-B를 준용 장해율 32%'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사지근력등급 motor grade 5는팔, 다리 근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고려할 때 원고는 사지근력등급 5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지 보행장애, 근력저하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경외과적으로는 Q학회 장해율 및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후유장애로 판정할 병증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실제 원고는 I병원, K병원에서 2015. 2. 25.부터 2015. 4. 5.까지 근력평가를 받은 결과 motor grade 5 등급을 받은 점, ③ 제1심 법원의 F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하지부전마비 상태였고, 일상 동작(의복착탈, 식사, 용변 등) 시행 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반 성인 1인에 의한 1일 1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가 그 후 2022. 12. 22.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원고가 보행등의 일상동작이 불가능한 근력저하는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호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감정의견을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절박성 요실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부터 임신으로 인한 빈뇨 증상만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에 제왕절개수술을 하고자 도뇨관을 삽입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실금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G 소속 비뇨기과 감정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초래된 현재 사지마비 상태, 척수병소, 자궁내 임신 39주의 계획된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그리고 원고와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전 절박성과 복압성 요실금이 없었으며, 사고 후 현재의 절박성과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현재의 병적 증상(절박성과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기왕증은 없음', '임신으로 인한 수신증과 복압성 및 절박성 요실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한 수신증의 이 사건 기여도는0%'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절박성 및 복압성 요실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5. 2. 25.(사고일)부터 2015. 6. 25.(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2015. 6. 26.부터 2048. 7. 7.(가동종료일)까지 : 15%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3,985,333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하여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가 합계 6,74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중 228,820원(= 갑 제4호증 9쪽 198,500원 + 갑 제4호증 10쪽 22,000원<2> + 갑 제4호증 15쪽 8,32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 중 4,843,000원(= 갑 제4호증 1쪽 720,000원<3> + 갑 제4호증 10쪽 4,123,000원)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복압성 요실금 수술에 합계 6,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
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988,200원(= 6,000,000원 × 0.6647)이 된다.
절박성 요실금 치료 및 검사 등에 매년 3,173,918원(= 복약 254,770원 + 신장·방광 기능 검사 및 처치 1,459,148원 + 요실금 관리 비용 1,46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1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8,688,917원(= 3,173,918원 × 수치합계 18.491)이 된다.
합계 62,677,117원(= 3,988,200원 + 58,688,917원)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1일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89,719,88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2020. 2. 3.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동안 성인 1인의 수시개호(일 18시간)가 필요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2022. 12. 22.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사지의 저림감, 주관적 위약감은 있어도 보행 등의 일상동작이 불가능한 근력저하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1일1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는 이전 감정을 개호 필요 없음으로 수정함'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5,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891,270원(= 일실수입 113,985,333원 + 기왕 치료비 228,820원 + 향후 치료비 62,677,11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각주1)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B과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본인부담금 4,145,000원 - 상급병실료 차액 4,123,000원
각주3) 원고는 이 부분상급병실료 차액이 1,61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1,610,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720,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