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해당 원고별 각 기재일로부터 원고 A에 대 하여는 2023. 1. 13.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24. 1. 18.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가,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해당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3행부터 제22면 제14행까지('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를 삭제함(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 제1심판결문의 별지 기재 각 표를 이 판결문 별지 기재 각 표로 교체함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6행 '보인다.' 부분
『보인다(실제로 2018년 임금협정과 그 이전 200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배차시간은 10시간으로 동일하고, 휴게시간도 배차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달리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
『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은 1,271,596원(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보아 시급으로 환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8,151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비교대상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위 환산금액은 위 최저시급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근무기간 1년 미만자의 비교대상임금의 경우에는 위 환산금액이 위 최저시급을 상당히 하회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1행부터 제25면 제8행까지
『소결
원고들에 대한 별지2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4의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각 기재 일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