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건물 4층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 차량으로 제공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학원생 수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운전기사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도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5,3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주중에 이 사건 학원생들을 16:00경부터 18:00경까지 등원시키고 19:00경부터 22:00경부터 하원시켰는데, 추가되는 학원생들의 승하차 장소 및 시간은 원고가 직접 해당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연락하여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생추가로 인하여 운행 노선이 변경되거나 길어지는 경우 원고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수업일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정하였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통제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학원생의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의 통학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것 이외의 출퇴근 여부나 휴식시간 사용 등 업무수행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를 지급하고 대체 기사를 섭외하여 통학차량 운행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징계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고, 위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가입비 등) 또한 원고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평균임금의 1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사 시 지급하도록 하며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서면 정산신청이 없는 한 정산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가 용역형태로 일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고와 차량 용역 계약서가 아닌 운전기사고용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금액도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1,180,000원)과 달리 오히려 피고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량 용역 계약서상 용역금액과 유사하게 더 높은 금액(1,8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1,740,6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가 고용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차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3957
판결선고
2023.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