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어린이교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3. 1.경부터 2020. 9. 12.경까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온라인사업부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0. 9.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임금 21,225,553원, 퇴직금 4,603,802원 합계 25,829,3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11. 10. 피고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2. 5. 17. '원고를 외형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일부 있으나, 근로계약 여부에 다툼이 있어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가족처럼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다시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829,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관련 고소사건의 고소인 진술에서 '온라인사업부에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총무, 인사, 회계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고, 피고와 함께 직원을 뽑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다른 직원과 달리 출퇴근, 외출, 휴가 등 근무시간과 근태관리의 구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는 주거를 함께 하였고, 피고의 계좌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차량 리스비를 받았다.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고소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고용보험 가입은 원고가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의 근로계약서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피고의 서명이 빠져 있는 점, 원고는 근태관리의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주거를 같이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으로 볼 때 서로 상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가까운 점,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이 혼융된 점, 원고가 받은 각종 금전적 지원 등이 임금보다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다시 송치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