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58075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나.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1,904,0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스템 통합운영 서비스, 통신시스템 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4. 1. C세무법인과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고, C세무법인에게 피고의 재무제표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기를 2020. 7. 24.부터 2023. 3. 30.까지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표 ‘매입’란 기재와 같고, 계약기간은 ‘계약기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별지 표 ‘대금 결제일’란 기재 날짜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C세무법인은 2021. 3. 5.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과장인 E에게 2020. 12. 31.까지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104,081,364원(이하 ‘2020년 소프트웨어 사용료’라 한다)은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라이센스비’로, 2021. 1. 1.부터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98,663,772원(이하 ‘2021년 소프트웨어 사용료’라 한다)은 재무상태표의 ‘당좌자산’ 중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피고의 2020. 12. 31.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손익계산서’라 한다) 등(이하 ‘이 사건 제1 재무제표’라 한다)을 보냈다. 이 사건 제1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피고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은 3,076,833원이다.

마.

이 사건 제1 재무제표를 검토한 원고는 E을 통해 C세무법인에게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2021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라이센스비로 회계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세무법인은 2021. 3. 23. 최종적으로 E에게 2020년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2021년 소프트웨어 사용료 98,663,772원을 모두 라이센스비로 회계처리한 피고의 2020. 12. 31.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손익계산서’라 한다) 등(이하 ‘이 사건 제2 재무제표’라 한다)을 보내주었다. 이 사건 제2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피고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당기순손실은 95,586,939원이다.

바.

피고는 2021. 3. 26.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 재무제표만을 이 사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제1 재무제표를 이 사건 제2 재무제표로 변경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

이후 피고 발행 주식의 3.666%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 G는 2021. 5. 10. 원고에게 ‘사내이사 해임의 건(직무의 현저한 부적응 및 회사의 가치평가 절하)’ 등(이하 ‘이 사건 해임의 건’이라 한다)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G는 202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비합100088호로 이 사건 해임의 건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0. 8. 이 사건 해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2021. 10. 25.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H, I, G 전원이 참석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재무제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해명 발언을 할 기회를 준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자.

피고는 2020. 8. 25.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합계 98,709,654원, 상여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연금계좌로 13,194,440원을 입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