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일부 인용된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7면 제2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정 체결 내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청구금액합계표’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8,818,927원, 원고 B은 3,472,384원, 원고 C는 6,674,101원, 원고 D은 4,808,690원, 원고 E은 29,200원, 원고 F는 4,711,992원, 원고 G는 4,593,6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수년간 유지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5시간으로 단축하는 각 합의(이하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합의를 ‘이 사건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하고,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한 합의를 ‘이 사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하며, 이 둘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과 비교대상임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게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5년 피고의 노동조합 대표와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하고, 2018년 피고의 노동조합 대표와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1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택시운송업계에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필요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고(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2015년도 임금협정은 전년도인 2014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I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J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2006년~2019년)하였는데, 위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 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즉, 서울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서울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 하에서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1>, 위와 같은 각 연도별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정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연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연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5년도와 2018년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각 직전 연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법정최저시급을 상회하고, 다만 2018년도 임금협정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들에 한하여 단축합의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급환산 비교대상임금이 법정최저시급을 다소 하회하나 그 미달액은 143원에 불과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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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6~9년이 경과 한 후 이루어진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앱택시 활성화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5>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택시 승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 km당 운송수입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모두 증가하였고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앱택시 활성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 방식이 순항식에서 대기식으로 변하였으며 1일 대당 영업 거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차율이 증가하였고, 1일 대당 운행시간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6년에는 택시의 운행 효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업환경의 변화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업환경의 개선 효과가 2016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종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당 2.4명 정도의 운전자가 필요하나 2016년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1대당 운전자 수는 약 1.68명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심각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고, 서울시 택시운전근로자들 과반수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즉, 택시 운행 효율이 향상한 것과는 별개로 택시업계의 업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4,145원이고, 1대당 일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04,845원으로 2013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7시간(=304,845원÷14,145원÷2)을 근무하였고,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은 15,276원이며 택시 1대당 일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326,900원으로 2016년 택시운송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일 10.6시간(=326,900원÷15,276원÷2)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운행거리, 결제건수 등의 수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2인 1차로 운행되는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시간 21시간 이상, 운행거리 350km이상, 영업율 50% 이상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고 기재(69p)되어 있고, 특히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산정 시 근무시간은 2013년과 2016년 모두 21.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기재(70p)되어 있다. 즉, 위 표의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수치는 택시운전근로자 1인이 10.7시간(=21.4÷2)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위 수치를 전제로 다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의 사정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고 피고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사납금 인상은 제한되었다.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받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 측에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고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61040,2023
판결선고
2024. 6. 21.
별지
각주1) 201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은 2015년 중앙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과 동일하고, 201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30분에서 30분 더 단축된 것에 불과한 점, 2017년 중앙임금협정은 사납금에 관하여 130,500원을 기준액으로 권고하되 각 단위 사업장은 현행에서 일 5,000원 인상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으로 사납금액을 2교대제 기준 1인 1일 평균 3,000원 인상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1차제의 경우 오히려 17,000원을 인하한 점,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사용한 연료 전량을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각주2)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기준으로 임금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 월 26일 근무시 기준. 이하 같다.
각주3)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1년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각 연차마다 임금산정을 달리하고 있으나, 편의상 1년 이상 4년 미만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각주5)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보고서(갑 제28호증, 70면)에는 14.9km가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을 제11호증, 1면)에는 14.2km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후자가 전자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점에 비추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