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3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나 용역 알선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시공하는 화성시 D지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편, F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 해체 및 정리 작업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F의 요청으로 2022. 2. 4.부터 2. 28.까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알선하였는데, F이 위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에서 인부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노임 합계 9,046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한편, 위 인부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우선 지급된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증인 H의 증언, I은행, J은행, 주식회사 K, L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우선 F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위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자신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7호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을 대신하여 위 인부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 합계 9,046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위 인부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