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나 용역 알선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시공하는 화성시 D지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편, F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 해체 및 정리 작업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원고는 F의 요청으로 2022. 2. 4.부터 2. 28.까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알선하였는데, F이 위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에서 인부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노임 합계 9,046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한편, 위 인부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우선 지급된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증인 H의 증언, I은행, J은행, 주식회사 K, L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우선 F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위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자신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제7호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을 대신하여 위 인부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 합계 9,046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위 인부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