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2019년도 임금협정에 택시운전근로자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피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고 택시운전근로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2. 원고들로부터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모두 수납하였다가 급여지급일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22,000원을 원고 A에게, 1,276,000원을 원고 B에게 ‘성과급’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성과급’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성과급’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위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보상인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의 제5쪽 제2 ~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매년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고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들의 경우 퇴사 직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등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사이의 단절기간이 없는 점, 원고들의 재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별지 2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해당란 기재 기간 동안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114,716원, 원고 B에게 4,088,53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인정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결론을 달리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