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648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시흥시 G, 7층 칸막이 공사를 ㈜H에 하도급하고, ㈜H는 I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석고작업 부분에 관하여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하도급을 주었고, I은 다시 피고 및 J, K에게 각 재하도급을 주었다<1>.

나.

피고 및 J, K는 소위 오야지로서 각자의 팀원들을 이끌고 석고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H와 사이에 처음에는 구두로 회배당(제곱미터당)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일하는 과정에서 1인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을 일급 180,000원, 원고 C, B의 임금을 일급 각 170,000원, 원고 D의 임금을 일급 1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고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H의 대표자 L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받겠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임금 체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233,37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4,42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H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만 취업비자가 없거나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어 ㈜H에 계좌를 제출할 형편이 못되어 ㈜H 현장 일용노무자로 등재되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온 임금에서 분배를 받아왔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H에 직고용된 일용노무자로서 원고들의 팀장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H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들을 데려오고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 점,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위 소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I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H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고, J, K 등 팀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