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고객사인 C(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객사인 이 사건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이상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3,813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려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적절하게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