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하였고 환급과징금까지 상당 부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 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76,748,79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을 받아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당심에서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