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재판장) 김지숙 김성원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추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D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