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시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7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하였으나,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형사공탁으로 인해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조성필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