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노16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체불, 휴업수당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무죄부분 중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휴업수당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의 근로자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D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및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D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0. 4. 이후인 2020. 7. 8. 피고인과 H이 E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E 대리 건* 1.F 팀장과 E 대리의 타당한 대안점이 없을 시 E대리는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2.현 상태에서 근무가 유지될 시 급여는 200만 원, 업무포지션은 F팀장 보조역할 수행(순수 신입직원 형태)”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E이 2020. 7.

8.에도 여전히 D의 정식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을 덧붙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D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에 부족하므로, 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김성원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