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5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송현직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