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 2021. 9. 23. 채무자에 입사한 후 채무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C 고객센터의 일반상담팀(이하 '일반상담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C 고객센터의 민원팀(이하 '민원팀'이라 한다)이 인원 충원을 위하여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내부공고를 보고 민원팀에 지원하여 2022. 8. 16. 면접을 통과한 후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 민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채권자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지 아니한 센터장이 사칙에 근거가 없음에도 채권자의 민원팀 합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2022. 9. 19. 기존 근무부서였던 일반상담팀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바, 채권자에 대한 민원팀 합격 취소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채권자가 2022. 8. 16. 민원팀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 민원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채권자는 위 면접 당시 민원팀 소속 담당자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1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민원팀으로의 이동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의 취업규칙상으로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 여부 및 전직 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대한 1개월의 시용기간은 민원팀 업무의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팀 근무 경험이 없는 채권자의 업무 수행능력 및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평가기간의 부여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채권자도 1개월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는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 민원팀에서 근무한 후 정식 인사발령을 받지 못하고, 원 소속이었던 일반상담팀으로 복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민원팀으로의 전직을 명하는 인사명령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민원팀에서 근무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담당자들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평가는 복합적인 평가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정성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민원팀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17.
판사 김우현(재판장) 김진호 조약돌
각주1) 신청서 기재 신청이유, 2023. 7. 30.자준비서면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